집세를 돕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, 청년 월세지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주거급여가 월 20만 원보다 적을 때만 부족한 금액을 채워줍니다.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목차
- 주거급여랑 월세지원이 뭐예요?
-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
-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점
-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- 신청하는 방법
- 마무리 정리
1. 주거급여랑 월세지원이 뭐예요?
- 주거급여: 돈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 나라에서 매달 집세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.
- 청년 월세지원: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, 1년 동안 집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
- 좀더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.
2. 같이 받을 수 있는 조건
두 가지 지원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주거급여를 20만 원 이상 받으면 월세지원에서는 돈이 더 안 나옵니다. 주거급여가 20만 원보다 적을 때만 부족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.미리 확인을 원할때에는 모바일에서도 확인이가능합니다
- 예: 주거급여 17만 원 → 월세지원에서 3만 원 추가
3.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점
자동으로 같이 신청되지 않아서 주거급여랑 월세지원, 둘 다 따로 신청해야 해요.이사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면 바로 알려야 해요. 안 그러면 나중에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.모바일로 복지로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.
4.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
사람월세주거급여월세지원에서 더 받는 돈
민수 | 25만 원 | 17만 원 | 3만 원 |
지연 | 30만 원 | 20만 원 | 0원 |
5. 신청하는 방법
- 주거급여: 복지로(정부 복지 신청 사이트)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요.
- 청년 월세지원: 복지로나 서울주거포털 같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
- 준비물: 임대차 계약서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
-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모드 복지로에서 신청이가능하니 모바일로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.
6. 마무리 정리
- 둘 다 신청 가능하지만, 주거급여가 20만 원 미만일 때만 부족한 만큼 더 받을 수 있음
-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함
- 이사·계약 변경 시 꼭 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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